"윤 일병 고의 살해 가능성"...국방부 "살인죄 적용해야"

"윤 일병 고의 살해 가능성"...국방부 "살인죄 적용해야"

2014.08.08.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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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혐의'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와 함께 살인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혐의를 추가할 지를 놓고 고민하던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은 고의적으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사건을 관할하는 3군사령부 검찰부에 살인혐의를 추가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눈이 뒤집혀 쓰러졌는데도 폭행이 계속된 점, 가해자들이 수액을 맞추면서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보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이 계속된 점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에 충분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로만 기소할 게 아니라 살인죄를 함께 넣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살인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윤 일병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도 대폭 늘어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한 상해치사와는 달리,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과 함께 살인을 위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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