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

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

2014.08.08.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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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이냐, 유족을 참여시킬 것이냐였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자료 제출권과 동행명령권만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특검에서 맡게 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3명을 유족 대표가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수사권에서는 야당이 유가족 참여에서는 여당이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유가족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국회나 의원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인터뷰: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핵심 이유는 들으셨듯 수사권입니다.

두달 짜리 특검이, 그것도 특별검사 2명중 한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권력기관 수사를 제대로 할 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특검을 추천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3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특별법안은 논의조차 않았다는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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