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50kg늘려 현역 면제...연예인 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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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50kg늘려 현역 면제...연예인 등 6명 적발

2014.06.25.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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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과 6개월 만에 몸무게를 50kg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정신질환인 것처럼 속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9살 이모 씨 등 2명과 단기간에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21살 김모 씨 등 4명을 적발해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이 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한 달 가량 병원에 입원한 뒤 진단서를 제출해 군 복무를 면제받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16차례나 일본에 출국해 팬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체중을 늘려 현역면제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 가운데 20살 이 모씨는 보충제를 집중적으로 복용해 몸무게 50kg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고 난 뒤 다섯 달 만에 45kg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병역을 기피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체중을 늘리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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