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선플' 장려 법 개정 추진

안효대 의원, '선플' 장려 법 개정 추진

2013.06.20. 오후 2: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착한 댓글, 이른바 '선플'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과 선플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이나 출생 지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혐오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만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