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전두환추징법 추진 [김동철, 민주당 의원]②

[뉴스인] 전두환추징법 추진 [김동철, 민주당 의원]②

2013.06.13.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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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국 이게 100원이라도 찾아내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큰 실효성은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답변]

그러니까 일단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 그냥 시효연장하는 쪽에 검찰이 필요없는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질문]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다른 규정들하고 결합할 때 이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벌써 당사자들이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세월이 30년이 지났고 그래서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설령 재산을 찾아냈더라도 이것이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되어 있고 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이라는 의혹이 드는 경우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낸 법안은 그렇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때는...

[질문]

가족이라는 건 범위가 어디까지인까요?

[답변]

민법상의 가족이 개념이죠.

[질문]

민법상에 직계 존비속? 부모나 자식이나 친인척까지.

[답변]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친인척이나 재산관리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장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재용 씨가 2004년에 외할아버지 이규동 씨 한테 받은 167억원 중에 73억원은 당시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판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70억원이 단초, 수사의 단서 같은 게 될 수 있다면서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런 것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려면 정말 30년 동안 꼭꼭 숨겨진 재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변사람들 조금이라도 뭔가 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이 합쳐져야만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수사기록도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 주요 법안, 민주당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에 안 내면 강제노역을 하자는 것, 그건 김 의원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분 법안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법안은 우리 법에도 벌금의 경우에는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역장에 유치를 안 당하려면 벌금을 강제하는 거죠.

유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건데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싱가폴이라든가 뉴욕에 뉴욕주 같은그런 경우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민법 예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법무부도 2007년에 추징금이 워낙 미납이 되고 쌓이니까 법무부도 정부안으로 추징금 미납의 경우에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정부안으로 낸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어쨌건한번 징역형을 살았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강제노역에 처하게 되면 이중처벌 아니냐그리고 문명국가에서 세상에 돈 안 낸다고 잡아다가 가두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 했는데 미국도 그런 예가 일부 주에서 있다고...

[답변]

그렇죠.

우리도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하고 있다고 또 다른 입법 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2007년에 그런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벌금은 징역형과같이 부과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중처벌은 아닌 거고요.

이건 좀 다르긴 하죠, 벌금형하고는.

[답변]

추징은 이중처벌이라기보다 병가하는 거죠.

징역은 징역대로 추징은 추징대로인데 징역을 살았다고 해서 추징금을 안 낸 것까지 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벌금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문제로 전 정부 10년 뭐했느냐, 새 정부에서는 확실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기도 했고 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답변]

우선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는 어폐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까 자막에도 설명이 나왔었죠.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때 벤츠승용차라든가 또는 콘도회원권, 사저 별채 경비 등을 통해서 20억 정도를 추징한 선례가 있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시효만 연장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300만원을 내서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논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3년 3개월 동안 여당의 대표였는데 그러면 여당의 대표로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그것을 국민 대통합을 최우선적으로 일을 해야 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부 탓을, 야당 탓을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부적절한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여당 대표로서 그동안 뭐했느냐 반문을 하시겠다니까 저는 그럼 야당의원들은 뭐했냐, 그동안, 이게 이렇게까지 오도록30년 오도록.

지난 5년 동안 왜 그런 것을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우선 야당은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아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민들이 기대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도 거꾸로 가니까 국민들이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래도 국민들이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금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더 갖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입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박근혜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 검찰에 맡겨보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변]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또는 검찰의 의지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0년 세월이 지난 거고그래서 재산은 꼭꼭 숨겨져 있고 찾아내기도 힘들지만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가족들 재산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 재산으로 다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이걸 추징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죠.

현행법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법률적 뒷받침이 최소한의 뒷받침이 제가 낸 바로 그런 법안이다.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추징금에 대해서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그것을 소명하게 만들고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80%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게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결국 이게 입법이 되느냐, 법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아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반론은 제대로 법안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반론을 한 것 같다고 하셨고

[답변]

일반적인 법리론이 아니고 전직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직대통령도 보통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기업 재벌들에게 사실상 재산을 헌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헌정질서를 파괴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것도 그 가족에 대해서 특수한 예외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질문]

그런 내용을 여당한테도 잘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설득이 돼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소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실무적으로 논의할 사안이고요.

그러나 또 대통령께서 이런 의지를 밝혔고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도 또 말로는 항상 전직 대통령 재산 추징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징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무슨 위헌이다, 소급입법이다,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중적인 언행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그리고 새누리당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추징이 돼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법사위에서 정말 심도있게 진지하게 논의 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공감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답변]

제가 새누리당 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나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또 제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소관상임위원이 아니어서 이야기할 기회는 없지만 우리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하고 물어보면 새누리당이 논의에 응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질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10. 26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는 6억원이죠.

이것도 추징대상이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답변]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일각에서 그런 주장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국민들이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기업들로부터 모은 9억 중에 6억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과연결시켜서 추징대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한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추징이라기보다는 추징이라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돈이다.

사회환원 그러면 자기 재산을 선의로 환원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민에게 당연히 되돌려줘야 될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돈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시청자들께서 아마 시청자들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3시10분 전에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번 5. 18광주민주화운동에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발언을 보도한 종편채널 2개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도록하는,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도 내셨다면서요?

[답변]

반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제정법을 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실상을 조금 살펴보면 반란수괴죄로 처벌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또 오늘 날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광주의 5. 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를 하고 또는 5.18에서의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가리켜서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유포를 하는 등명명백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 날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또 지금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일본 우익들의 일제침략, 한반도 침략을 부인하는 망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일부가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 일제 우익들의 망언에 똑같이 준동을 해서...

[질문]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답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을 침략한 것을 침략을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들을 일본의 원정회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등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답습하는 경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을 부인하는 거, 또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처벌하는 것이 맞다, 그것도 정말 아주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예를 보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정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 정말 반인륜집단 살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오스트리아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 선동죄로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닌 물론 사람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만 본인이 고의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인도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관한 것이런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법안을 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추징법안을 제출한민주당 김동철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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