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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시설의 단속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관련부처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함유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보건복지부에도 소독과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한 산후조리원, 수질 기준이 미흡한 목욕탕 등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권익위는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함유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보건복지부에도 소독과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한 산후조리원, 수질 기준이 미흡한 목욕탕 등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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