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부동산 대책 법안, 국회 통과

정년 60세 연장·부동산 대책 법안, 국회 통과

2013.04.30.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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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상당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중계 리포트]

우선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법사위에서 '임금피크제' 문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결국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켰는데요.

결국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양도세 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취득세 면제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자에게는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법안 모두 소급 적용일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로 일치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납품단가의 부당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어제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하도급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보류돼 오늘도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도급법이 대선 공약 사항인데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의 처리도 걸려 있는 만큼 진통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통과됐는데요.

논란이 됐던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속속 통과되면서 향후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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