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2건 가운데 1건은 집행유예 선고

아동 성범죄, 2건 가운데 1건은 집행유예 선고

2012.09.03.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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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2건 가운데 1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은 최근 양형 심사대상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기소돼 심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 447건 가운데 49%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성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 4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 아동 성범죄 사건 가운데 일부는 양형 하한 기준보다 더 많이 감형을 해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아동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데도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형량 역시 감경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아동성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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