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육아휴직은 자격증 근무경력서 제외"

법제처, "육아휴직은 자격증 근무경력서 제외"

2012.01.12.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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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자격증 차원의 승진 규정과 관련해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승진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다만, 이번 해석이 자격증 차원의 승진 규정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판단이며, 일반적인 승진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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