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반짝 금메달로 병역면제 안돼"

병무청 "반짝 금메달로 병역면제 안돼"

2011.05.11.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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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병무청이 국가대표선수들의 병역 면제 기준을 특정 대회의 성적이 아닌 누적 점수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반짝 활약한 선수보다는 꾸준히 국위선양을 한 사람에게 혜택를 주겠다는 것 입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국가대표 남자 선수는 105명.

이 중에서 야구팀의 추신수 선수를 비롯해 아직 병역을 마치지 않았던 48명은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해 병역 혜택을 받은 24명을 비롯해 지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체육 분야에서 군 면제를 받은 선수는 모두 797명에 달합니다.

한때는 세계선수권 대회나 아시아 선수권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에게도 혜택를 줬기 때문입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 대표선수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해 자기 분야에서 34개월을 계속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운동선수들이 한번의 성적으로 이같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회 여론이 있는 만큼 누적 점수제를 도입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반짝 활약한 선수보다 오랜 기간 꾸준한 성적을 낸 선수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이외에도 월드컵과 아시안컵,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에 부여하는 예술 특기자에 대한 병역 특례도 누적 점수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면 군 면제를 받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학력 제한없이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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