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1.03.01. 오전 10: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친일파 재산 환수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면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조항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일제로부터'로 대체했습니다.

또 재산환수 특별법 개정안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에 대한 법해석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