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사 장교에 다시 현역병 입대 판결

가짜 학사 장교에 다시 현역병 입대 판결

2010.12.12.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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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 학력을 이용해 임관한 뒤 군 복무를 마친 학사 장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학사 장교 임관 자격 미달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27살 박 모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관 자체가 무효인 만큼 2년 6개월간 장교로 복무했더라도 이를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을 졸업한 박 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간 복무한 뒤 지난 10월 중위로 전역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 씨에게 임관 무효 명령을,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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