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명품녀 불법증여' 사실이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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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명품녀 불법증여' 사실이면 엄정 조치"

2010.09.10.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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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명품녀 불법증여'와 관련해 먼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명품녀 논란은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과세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2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나와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가 준 용돈으로 4억 원에 이르는 명품을 구입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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