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기록 확인...일본 보상 길 열려

단독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기록 확인...일본 보상 길 열려

2010.08.19. 오후 12: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한국인들의 강제동원기록을 러시아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청구권 포기의 대상은 당시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이 기록을 확보할 경우 사할린 한인들의 강제동원 피해사실 규명은 물론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주목됩니다.

윤경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사할린 주정부의 '출생·사망 등록소'와 '이민국'을 찍은 사진입니다.

내부 창고에는 당시 일제에 의해 끌려갔다가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조선인들의 사망 기록 문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창씨명과 함께 강제동원돼 혹사당했던 소속 작업장, 사망원인과 사망일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일제가 직접 작성한 노무관리 기록도 대량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방 직후 귀국하지 못했던 사할린 한인은 4만에서 6만여 명으로, 이들 대부분의 기록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오일환, 강제동원피해조사위]
"1945년 이전에 일제에 의해서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던 한인들의 구체적인 강제동원 피해사실, 그리고 당시 생존했던 분들의 내용과 이후 사망한 분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사할린 한인의 강제동원 실태가 담긴 생존자와 사망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2년 전 이 기록의 존재를 확인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기록을 제공해줄 것을 러시아 측에 요청했지만 아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확보하면 일본 정부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강제동원 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한국 국적자에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오일환, 강제동원피해조사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에 거주했던 피해자들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대로 개인 청구권 소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을 통해 사할린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과 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국적자로 살아왔던 사할린 한인들의 사망 기록에는 소속 기업과 작업장도 포함돼 있어 그들이 납부했던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대한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타이완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120배로 보상받은 적이 있어 최소 200배 이상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제병합 100년, 사할린 한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선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