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논란' 정치권 확산

'낙태 논란' 정치권 확산

2010.03.20. 오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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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달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낙태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역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혼인 김 모 씨는 최근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에서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수술기록도 없이 낙태를 했다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낙태시술환자]
"허리도 못 움직일 정도의 그렇게 심하게 통증이 왔는데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일반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되는데요. 수술을 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제가 병원 응급실이나 타병원을 못가는 상황이죠. 가게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불법 낙태 단속에 나서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현행법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해 평균 34만 건의 낙태시술 가운데 33만 건 이상이 불법낙태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로 이어졌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태아에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미성년 임신부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녹취: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임신 2주기(4~6)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하지만 낙태 반대입장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이라며 참석을 거부했고 정부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원희,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과장]
"허용사유를 단기간 안에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수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의원들은 낙태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녹취:전현희, 민주당 의원]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이후에 불법적인 낙태는 엄격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태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가운데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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