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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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2010.03.18.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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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양도세 감면율을 분양가 인하율과 연동해 분양가를 10% 내리면 양도세를 60% 감면하고, 10%~20% 이하는 80%, 20%를 초과하면 10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85㎡가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내리면 취등록세를 1~2%로 감면하는 정책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나 펀드 등 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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