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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트위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140자 이내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의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치인들의 트위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힘든 지역구민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반응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틈 날 때마다 트위터를 합니다.
[인터뷰:김영우, 한나라당 의원]
"실시간으로 제가 알리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알릴 수 있고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의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트위터 정치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할때나 이동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현장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인터뷰:전현희, 민주당 의원]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제가 관심있는 정책이나 의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아요."
140자 이내 단문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올리면, 수많은 네티즌들과 연결되는 신속성과 전파력 때문에 정치인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변화의 핵심은 속도와 소통이라며 조직적인 트위터 활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지난 7일)]
"국회의원, 지방선거출마자가 직접적으로 트위터 운영에 참여해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목마른 예비 후보등록자들의 '트위터 정치'가 확산되고 있지만 선관위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이나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배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93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신민, 중앙선관위 조사 2국 서기관]
"일반적인 내용이나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 개진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동영, 민주당 의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거든요. 선거법 93조 기타 유사한 것 이 조항을 빼내면 트위터를 묶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트위터가 정치권에서 소통의 광장으로 성장할 지 불법 선거 운동의 매개체로 전락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요즘 트위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140자 이내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의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치인들의 트위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최근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기 힘든 지역구민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반응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틈 날 때마다 트위터를 합니다.
[인터뷰:김영우, 한나라당 의원]
"실시간으로 제가 알리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알릴 수 있고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의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트위터 정치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할때나 이동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현장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인터뷰:전현희, 민주당 의원]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제가 관심있는 정책이나 의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아요."
140자 이내 단문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올리면, 수많은 네티즌들과 연결되는 신속성과 전파력 때문에 정치인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변화의 핵심은 속도와 소통이라며 조직적인 트위터 활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지난 7일)]
"국회의원, 지방선거출마자가 직접적으로 트위터 운영에 참여해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목마른 예비 후보등록자들의 '트위터 정치'가 확산되고 있지만 선관위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이나 '기타 유사한 것'을 게시·배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93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신민, 중앙선관위 조사 2국 서기관]
"일반적인 내용이나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 개진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동영, 민주당 의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거든요. 선거법 93조 기타 유사한 것 이 조항을 빼내면 트위터를 묶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트위터가 정치권에서 소통의 광장으로 성장할 지 불법 선거 운동의 매개체로 전락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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