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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충남 논산시의 한 공무원이 공금 41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사실을 적발하고 횡령행위를 도운 모 업체 대표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행정 7급 공무원 37살 A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논산 수도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41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A 씨는 예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킨 뒤 평소 친분이 있던 관내 한 상수도업체 대표를 통해 빼돌리는 수법 등을 이용했습니다.
A 씨는 횡령한 41억여원 가운데 29억여 원은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고 9억 5,000만 원은 4차례에 걸쳐 수도사업소 예금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현재 나머지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A 씨를 파면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지출업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상급 직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는 한편 횡령액에 대해 변상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행정 7급 공무원 37살 A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논산 수도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세출예산 41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A 씨는 예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상급자 직인을 몰래 찍어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킨 뒤 평소 친분이 있던 관내 한 상수도업체 대표를 통해 빼돌리는 수법 등을 이용했습니다.
A 씨는 횡령한 41억여원 가운데 29억여 원은 주식에 투자해 탕진했고 9억 5,000만 원은 4차례에 걸쳐 수도사업소 예금계좌로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현재 나머지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A 씨를 파면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지출업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상급 직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는 한편 횡령액에 대해 변상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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