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2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활동이 금지되는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선거공무원을 추가했고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관위 공무원 가운데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특정직으로 분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선관위 공무원 2,106명 가운데 행정직 1,664명은 특정직으로 분류됩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은 노조활동이 금지되는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선거공무원을 추가했고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관위 공무원 가운데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특정직으로 분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선관위 공무원 2,106명 가운데 행정직 1,664명은 특정직으로 분류됩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