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 절차무시 기강문란해 파면"

국방부, "법무관 절차무시 기강문란해 파면"

2009.03.19.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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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오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2명을 파면한 것은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군 기강 문란 등의 결과를 가져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중령은 브리핑을 통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중령은 이번에 조사한 것은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군사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있을 헌법소원 결과와 이번 징계 결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A 모 씨 등 7명의 군법무관은 지난해 10월 군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소를 취하했으며, 권 중령은 이들이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군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한 바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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