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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이 있는 수입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했던 나라나 발생 위험 국가에서 수입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SRM,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급식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규정을 위반하는 급식공급 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초·중·고교생 76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했던 나라나 발생 위험 국가에서 수입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SRM,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급식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규정을 위반하는 급식공급 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초·중·고교생 76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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