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어떤 폭력이든 NO!

뉴스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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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오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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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폭력에서 시작된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가 화제인데요.

폭행은 엄연한 범죄고요.

정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폭행’은 사전적 의미로는 ‘난폭한 행동’을 뜻하고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은 육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물리력을 모두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주먹질·발길질뿐만 아니라 폭언과 욕설, 위협, 물건을 던지는 행동 등의 다양한 행위가 폭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요.

다만 폭행죄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꾸준합니다.

한편 ‘상해’는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을 뜻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