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판결 용어, 기각·각하

뉴스말모이
뉴스말모이
2023.02.20. 오전 02:45
글자크기설정
뉴스를 보다보면 ‘기각, 각하, 인용’처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가 곧잘 등장하는데요.

복잡한 판결용어, 정리해드립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쓰고요. 글자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겁니다.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자를 쓰고요.

‘기각’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소송할 가치가 없어서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각하고요,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잘 살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