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스토킹→계획→살인 '63%'…'가해자 적극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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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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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이 숨졌습니다.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고,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범죄로,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무려 6건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옛 동료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전주환.

불법 촬영을 통한 협박과 37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기간만 무려 3년에 달합니다.

20여 년 전 스토킹 처벌법을 먼저 도입한 영국은 피해자 신변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른바 GPS 장치라고 하는데, 가해자, 피해자, 경찰이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미국, 프랑스, 호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