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앵커]
그걸 이번에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범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시에 시장으로서의 권한, 다시 말해서 사업허가권, 그리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 각종 이익의 특혜를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게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세워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후에 모든 상황을 알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 지난번 2021년 국감 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벌써 교지를 내렸어요, 본인은. 50억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 받았다.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장물 나눈 나, 바로 실무자들. 유동규 등을 비롯한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몰아세웠어요. 자신 있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미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이고 그 중심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수뇌부의 핵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죠. 대장동 사건은 사건이고 7800억 가까운 특혜이익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검찰 수사, 치밀한 범죄 기획수사에 의해서 기획범죄의 전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 이미 실형이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 7800억 원을 검찰이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왜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건 폭거 아닙니까?
[위원장]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앵커]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 한참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됐어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입니다.
[앵커]
윤석열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 하던 검사들, 뭡니까, 지금? 윤석열 구속취소 되었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 포기하자 아무 말도 못했던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김건희에게 수사했다고 해놓고 무혐의 친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그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말 못하던 검사들 바로 윤석열의 검사들이었죠? 지금도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 기소 분리를 저항하면서 또다시 오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검사장 8명 그리고 정유미 검사, 그리고 박경택 검사, 박영진 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이름 내놓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뭐 했어요? 박성재가 3600개 찾아낼 때 뭐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유동규, 검사가 몇 년 구형했습니까? 7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유동규 나쁘네, 아무래도 검사하고 짜고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 8년 선고했어요. 정민용, 검사가 5형 구형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징역 6년 선고 때렸어요. 그래서 항소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는 겁니까? 항소 왜 하겠다는 거예요?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정리해줄게요. 항소 기준에 따라서 이거 숨기고 있던 대검의 항소 기준이에요. 대검 예규. 대검 예규 기준에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검 예규에 꼭꼭 숨기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000억, 이런 얘기를 검사가 기소했는데요. 판사가 이거 비밀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 공소시효 지났어. 이러고 무죄 때린 거예요. 비밀 아니라는데 그러면 비밀인 내용을 갖고 오든지. 판사가 비밀 아니야. 공소시효 지났어. 면소야. 왜 항소하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