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김병기 원내대표님,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권칠승 경제형벌민주화TF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당정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소비가 회복되는 등 민생경제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회복 흐름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하려는 의욕 고취에 대한 걸림돌을 해결하는 데 노력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재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습니다. 셋째,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겠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의 부담을 더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에서도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미 경제형벌 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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