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조직법에 이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연이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인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9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정보통신위원회김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 분야 정책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를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7인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또한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