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여권 훼손하면 입국 거부!

브루나이, 여권 훼손하면 입국 거부!

2019.11.28.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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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파격적인 사회복지 혜택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복지왕국 브루나이인데요.

그런데 최근 브루나이 입국장에서 우리 국민이 난처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상훈 영사님, 우리 국민의 입국이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요?

[이상훈 / 주브루나이 대한민국 대사관]
네, 여권 훼손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권 내부 사증란에 공식적인 비자 스티커나 스탬프가 아닌 메모나 낙서, 사인이 있으면 여권 훼손으로 출입국에 제한을 받습니다.

신원 정보 면에 얼룩이 묻거나 여권 표지나 이음새가 손상됐거나, 뜯긴 사증란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적어도 여행 일주일 전 여권 상태를 확인하시고 훼손됐다면 새 여권을 발급받으십시오.

아울러 브루나이 입국하실 때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여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정원 사무관님, 나라마다 입국을 허용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른가요?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되도록 6개월 이상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 독일 덴마크 뉴질랜드 프랑스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한 달만 남아도 입국을 허용합니다.

나라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른 만큼 방문 국가의 규정을 미리 알아보시고 출국하십시오.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과 3개월 전 두 차례 문자메시지로 만료 사실을 알려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알림 문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해외여행 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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