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대책' 강도는 높은데...법 개정 '난망'

'가정폭력방지대책' 강도는 높은데...법 개정 '난망'

2018.11.28.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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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이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가정폭력이 더는 집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알린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때문에 내용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큰 축이었습니다.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 (가정폭력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시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은 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를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 접근금지 내용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과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 가정파탄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발표된 많은 대책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18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제대로 심사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단체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의원이 공감하셨고 조속히 법이 개정돼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처벌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으로 공회전을 거듭하는 국회에서 언제 통과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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