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지급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08.06.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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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인 월 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는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인 경우에는 33만5천 원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줄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은 만 원입니다.

이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을 받아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또 신규로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이외에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불을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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