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이명희 소환

경찰,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이명희 소환

2018.05.28.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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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지금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했던 의혹이 제기됐던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아내죠. 이명희 일우재단의 이사장. 지금 경찰에 소환이 돼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출석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말을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를 끼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한테 해줄 말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이사장 : (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제가 혐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거의 다 질문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짧게 질문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이명희 이사장의 영상이 하나 공개됐었죠.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서류를 집어던지고. 옥상 같은 데서 여성을 잡아끌어서 밀치는 그런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을 포함해서 대략 현재 경찰에서 확인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폭행 아니면 상해까지 나갔다면 상해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0명 정도라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기자가 그 질문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회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전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게 폭행죄입니다. 그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10명 정도의 피해자가 되면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거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습폭행으로 경찰은 조사를 진행할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서류를 집어던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되고요.

기타 밀수 이런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 오늘 경찰조사는 말 그대로 폭행이나 상해, 업무방해 부분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밀수는 관세청에서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소환까지 일이 불거지고 난 뒤에 좀 상당히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한 명. 아까 그 영상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피해가 명백하죠. 그 피해자 한 명을 가지고 만약에 경찰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덜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가 돼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조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명희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행의 상습성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수의 피해자와 접촉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길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봐줘서 길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기자도 질문했지만 혹시 회유를 시도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갖고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폭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원래.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앵커]
합의와 회유는 다른 얘기네요?

[인터뷰]
그렇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회유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간 것 같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행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들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약간 겁박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지만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다라고 합니다. 이명희 이사장 측에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기가 힘든 구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명희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회유 시도가 없었다고 말했죠.

[앵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폭행만 해당되는 경우,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예 처벌을 못하는 그런 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폭행에서 이게 정도가 더 나가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폭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죠. 조경용 가위를 집어던지고.

화분을 집어던졌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건 위험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직접 그게 사람 몸에 맞지 않아도 그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그것 때문에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명희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찌 됐든 소환이 되고 나면 항상 시청자 일반이나 저희가 궁금한 게 영장신청 여부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인터뷰]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검찰도 아마도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많은데 관건이 뭐냐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예요.

지금 피해자 10명의 진술을 들었다고 했지만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는 빼도 박고 못하는 증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자들의 진술만 있고 시기가 몇 년이 지났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명희 이사장의 입장문 얼마 전에 낸 거 보면 그 영상을 다 부인합니다. 그거 피해자의 단순한 진술일 뿐이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추가 목격자가 있거나 아니면 CCTV 영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피해자 10명의 피해 사실을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이명희 이사장 얘기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른바 한진일가 전체에 대한 수사라든가, 관세청 수사라든가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도 관세청, 국세청, 출입국관리소까지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정부, 필리핀 가정부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세포탈 관련해서 상속세 포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긴 상황이고요. 지금 총수일가가 전부 다 거의 우리나라 사정기관 관련돼서 다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전체로 다 정리되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들어보니까 사면초가가 아니고 한 오륙면초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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