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MB' 없는 영장실질심사, 진행은?

'피의자 MB' 없는 영장실질심사, 진행은?

2018.03.21.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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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앵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이게 왜 하는 거죠?

[인터뷰]
과거에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그냥 수사한 결과를 기록으로 만든 것. 그냥 서류만 가지고 판사가 구속할 건지 말 건지를 그냥 결정했습니다. 서류만으로. 본인의 얘기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은 본인이 한 얘기를 적어놨겠지만 피의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를 안 써주거나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잘못 알아듣고 경찰관이든 검찰이든 다르게 썼거나 이런 경우도 해명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 영장실질심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건 피의자가 법관 앞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법관 대면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해 주자.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수사기관의 실수를 막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인신구속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죠.

[앵커]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절차.

[인터뷰]
굉장히 진일보한 절차죠.

[앵커]
그런데 그렇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 기회를 활용을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도 참 그게 의아스러운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검찰에서 이명박 충분히 소명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것 같고요. 뭐냐 하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증거를 일부는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시를 할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후문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던 걸 갑자기 검찰이 제시를 하니까 검찰이 참 준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은 증거를 피의자 측에 다 제시를 하지 않아요. 건네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괜히 영장실질심사에 나갔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향후 재판에서도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앵커]
본게임은 재판인데.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다음에는 피의자 측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때 대응하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하면 안 나가면 구속될 가능성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구속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 아니냐. 각오를 하고, 괜히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설픈 대응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확실하게 기소가 된 다음에 기록 전체를 복사해서 분석해서 대응하자.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변호인단 구성도 상당히 애를 먹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변호인들이 얼마나 이 사안을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 그다음에 답변한 내용 그거 그때 메모했지 않습니까?

그때 들은 내용 그게 다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차라리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방어가 어렵다.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을 각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속을 각오하는 등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는 경우 금방 말씀하신 구속 각오하는 경우 말고 또 다른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그냥 단순히 거부하거나, 단순거부. 그다음에 몸이 아파서 나가기가 힘들다 또는 기타 사유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표면적인 사유로는 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사유로 안 나간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내가 구속될 것 같은데 법정에 나가서 괜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타일을 구겨서는 더 이상한 것 아니냐. 내가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굳이 법정에 나가서 지금 이 단계에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경우에 오히려 내 위신만, 체면 이런 게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앵커]
지금까지 서론적인 질문이었다면 본론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은 어찌됐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인터뷰]
반드시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미 심문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정했는데 피의자가 안 나온다고 하면 사실 심문 결정을 취소해도 돼요.

[앵커]
실질심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터뷰]
안 해도 됩니다. 피의자가 안 나오겠다는데요. 서류 검토로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심문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피의자 출석 없이. 대신 심문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거죠.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검사가 지난 19일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부러 한 3일 정도 기간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록을, 워낙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까 판사도 기록을 내가 보고 들어가겠다, 그 본 걸 토대로 해서 피의자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피의자는 안 나오지만 본인이 기록화한 것 그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다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사의 입장에서도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대형사건에서 심문을 아무리 피의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심문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앵커]
그러니까 변호인이 피의자 없이 출석을 해서 대신해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상으로도 피의자가 없더라도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한 게 아니고 이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
저도 참 의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기가 힘들어요. 피의사실공표죄 그게 있는데.

[앵커]
언론들이 그거 취재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워요.

[인터뷰]
그럼요. 대부분 언론이 됐든 그렇게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으로 구속영장청구서가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내용을 주로 검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취재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알려질 거다, 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알려질 거다,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중에 일부가 되는지 전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이건 관여를 안 했는데 검찰이 관여를 한 걸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적어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공개를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저게 공개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왜 아직 유죄 확정 판결도 안 난 건데 왜 일일이 공개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하고 모순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앵커]
취재를 하는 저희 언론, 기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아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디서 대기하는지. 자택이라는 얘기가 있고 검찰 내 어디, 법원 내 어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죠?

[인터뷰]
그거는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공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피의자를, 지금 불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법원으로. 그걸 인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피의자가 안 나오려고 하면 강제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오는 것, 인치, 그다음에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데리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발부를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는 인치 장소가 나오고요. 인치 장소는 법원으로 데려와야 될 거고요.

[앵커]
이미 나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는 대기하고 있는 장소. 심문이 끝난 다음에 대기해야 되거든요. 유치 장소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검찰과 협의해서 정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치소예요.

[앵커]
일반적으로는 구치소.

[인터뷰]
구치소인데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중앙지검 조사를 받았던 1001실인데 1002호실 거기서 대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실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자택에 그대로 하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거 구인영장을 제대로 집행 안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심사를 할 동안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그리고 장소가 아마 1002호로 돼 있다면 그쪽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거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택에 있으면, 물론 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혜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왜 대기를 하게 하냐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잖아요. 물론 기각될 수도 있지만. 발부되면 이때는 구인이 아니고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에요, 그건. 실제 신병을 완전히 오랜 기간 동안 가둬두는 거죠. 그걸 집행하려면 피의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인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유추를 한다면 대기장소가 집이면 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는 거고.

[인터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법원이면 거의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아니다?

[인터뷰]
그거는 아닙니다. 유치장소가 자택이든 아니면 중앙지검 조사실이든 그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이게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해서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하고 비교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소명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변호인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 거지만 본인도 얘기를 거의 안 했어도 어쨌든 판사는 또 피의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판사가 피의자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변호인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사하고 변호인이 피의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절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쨌든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도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변호인들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주고받고 공방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얼마나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40분이나 걸렸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아마 내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하고 변호인은 치열하게 공방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보다는 재판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훨씬 짧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지난번 상황을 정리를 해본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3월 30일날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됐고요. 오후 7시 10분경, 아마 저녁 때인데 7시 10분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아까 말씀하셨던 1001호 조사실 옆에 1002호 휴게실에서 대기를 했고요. 그리고 확정이 된 게 그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3시쯤에 구속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법원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라 이건데 만약에 발부를 한다면 그 뒤에 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그 뒤에 법 절차는 바로 구속영장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해서 구속영장 집행해서 유치 장소를 거기도 정해놨을 거예요. 발부한 다음에 정해야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중앙지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치소가 서울구치소예요, 의왕에 있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쪽 구치소가 워낙 과밀수용이나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 두 분씩이나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동선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구치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것 같다, 이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구치소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 흘러나오는 게 동부구치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원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면 그 시간이었는데 일단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하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이 된다면 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만약이지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실질심사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지 몰라도

[앵커]
거꾸로 간단하게 여쭤보면 본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 언제 더, 어떤 때가 더 빨리 끝납니까?

[인터뷰]
본인이 아무래도 안 나왔을 때가 더 빨리 끝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앵커]
그러면 더 간단하겠네요. 내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

[인터뷰]
그것보다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그걸 말겠어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청구서가 207페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면 판사가 의외로 그걸 보는 데, 서류를 보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 피의자가 안 나왔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정이 되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록이 워낙 방대하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방대하다면 새벽으로 갈 수도 있죠.

[앵커]
결론은 또 그분한테 달렸네요, 판사분.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분이 박범석 부장판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법원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앵커]
그래도 법조에 계셨으니까 평판은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인터뷰]
평판은 들었습니다. 저하고는 기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근무를 안 해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법연수원 26기예요. 26기면 원래는 95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어야 하는데 조금 한 해 일찍 합격했다는 것 같아요, 94년에. 그래서 어쨌든 첫 출발을 2000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거기를 거쳐서 인천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금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 말에 법관 정기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업무분장을 새로 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세 분이 있죠. 그중에 제일 선임 기수입니다. 한 기수가 빠르네요. 다른 두 분은 27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굉장히 합리적이고 꼼꼼하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뭐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형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가 다 몰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고, 판사분들 다 유능한 분들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정말 치밀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가 아니면 저 영장실질심사 업무를 맡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떤 상식과 다르게 나왔다, 또는 지지자들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것그와 다르게 나오면 신상이 탈탈 털린다든가 상당히 곤혹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세 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배당할 때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배당을 합니까?

[인터뷰]
무작위로 합니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배당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물론 일반 사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전직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기 때문에 이거 정말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를 임의로 지휘부에서 배정을 했다. 그럴 경우에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피의자와 판사가 무슨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임의로 배정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정성,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 배정을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죠.

[앵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이라는 계속 전제 단어를 달게 되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보통 저희가 구속이 되면 서울구치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그러는데 아까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동부구치소를 언급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구치소가 소위 말하는 대형사건의 피의자들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치소별로 검찰청하고 대응하는 구치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할이죠, 관할.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구치소에 두면 동선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켰듯이 이번에도 전직 대통령을 두 분씩이나 한 곳에 둘 경우에 구치소에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인가요, 그분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공범 간의 문제도 있어요. 구치소의 제1원칙은 공범과는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한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 분리한다, 이게 제1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가다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말을 맞출 수도 있거든요.

물론 교도관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원칙은 공범들 간에는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앵커]
동부구치소, 최순실 씨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가 동부구치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부 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분리시켰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앵커]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변호사로서 보실 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까?

[인터뷰]
그건 기본적으로 입증의 정도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유죄 판결을 할 정도의 기준보다는 낮아요.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이건 형사소송법에서 제일 높은 단계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의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죄판결 받을 정도보다는 낮은 단계예요. 그렇게 하고 과연 그게 소명이 됐느냐 그 정도가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건데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이 정도 증명, 그런 행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느냐, 이게 첫 번째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이 제기하는 게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측근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맞추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입증이 된다면 110억대 뇌물 하나만 해도 지금 대단히 큰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검찰이 드는 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방조범에 불과한데, 국정원에서 4억 원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 방조범이 지금 구속이 돼 있다, 그런데 주범이 구속이 안 될 수 있느냐, 이런 형평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요약을 해 드린다면 어느 정도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도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다면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때는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나눴던 말씀의 예측 정도는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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