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명박 검찰 출석..."국민께 송구"

'피의자' 이명박 검찰 출석..."국민께 송구"

2018.03.14.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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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조대진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관련 내용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이 검찰 출석 상황이라서 오늘은 변호사 두 분만 모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9시 십몇 분이었던가요? 검찰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봤습니다.

[앵커]
어떤 느낌이셨어요?

[인터뷰]
지금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9시 14분쯤 출발해서 8분쯤 걸렸다고 해요. 22분에 도착을 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전직 대통령 중에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분이 오히려 드물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 그리고 민생경제가 어렵고 정말 안보가 엄중한 상황인데 자신의 일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말을 좀 아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완화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봐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7일에 이번 수사는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한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정치공작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때는 혐의의 일부만 드러나기 시작한 때였고 지금은 거의 2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지금 혐의가 대단히 많아졌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입증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치보복이다, 정치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걸 돌려 제기한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물러나는 대통령마다 이렇게 조사를 먼지털이식으로 하면 남아나는 대통령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말 억울한 게 있으면 밝히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그래도 본인의 육성으로 저희가 들어봐야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말, 본인의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좀 전에 이 변호사님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을 아껴야 한다 이 단어가 더 귀에 들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두 군데 다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언급함으로써 일단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을 아낌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환하는 당일까지 언급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김효재 정무수석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인 데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굳이 밝히지 않았지 전체적인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라는 식의 입장 태도는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방, 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그 장소인가요?

[인터뷰]
네, 같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나라 대형 사건은 전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지검도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전직 대통령 조사하는 방이 따로 없다가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10층이 특수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특수부의 한쪽 방을 개조했죠, 일반 검사실을 개조해서 조사실 하나 그리고 문을 열면 바로 그 옆에 짐대, 소파 등이 놓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001호가 조사실이고요.

[앵커]
저게 사실상 저희가 명확하게 잘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저 맨 안쪽에 검사 2명이 처음에 뇌물죄 부분은 송경호 특수2부장 그리고 특수2부의 이복현 부부장 검사 두 사람이 앉습니다. 그래서 송경호 부장은 구술로, 말로 신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서 작성은 이복현 부부장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입회하는 겁니다. 입회를 하고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쪽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저 뒤에 앉을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앉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하고 조금 그림이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001호에서, 조사실에서 문이 보입니다마는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침대, 소파가 놓인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이런 거 있을 때 조금 전에 점심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식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나요?

[인터뷰]
식사는 밖에서 시켜서 했을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인과 피의자로서는 저 시간이 단순히 식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전에 하여튼 검사의 질문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논리로 방어를 했을 때 검사가 어떤 방식, 어떤 자료를 가지고 치고 나오더냐.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은 아주 간단한 걸로 했을 거예요. 그나마 시켰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식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변호인과 피의자들은 저 시간은 전략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점심 먹는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효재 전 수석 얘기도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은 알려진 대로 정동기 민정수석이 이번에 변호인단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변협 유권해석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변호인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라든지 외부 변호인을 수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새롭게 합류한 변호인단의 이면을 보면 박명환 변호사라든지 기존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어쨌든 양쪽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균형이라도 맞춰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명환 변호사가 예전 측근,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

[인터뷰]
그렇죠.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선거에 출마했었고요. 그 이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새롭게 신설된 사회소통수석실의 국민소통비서관으로도 재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정동기 민정수석이었던 전 민정수석과도 교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둘러 투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첨언하자면 이 정도 대형 사건이면 4명의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흔히 얘기하는 재벌회장들, 이분들이야 워낙 자금이 풍부한 분들이라 상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형 로펌에서 재벌 회장들의 사건이 있을 때는 거의 50, 60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변호사가.

[앵커]
변호사만 50, 60명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 상황, 기록 샅샅이 분석해서 다음 전략을 짜거든요. 어떻게 치고나갈 거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보니까 4명이면 물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외형적으로 숫자 상으로 너무 부족해요. 지금 이 방대한 기록을 어떻게 분석하고 전략을 짤지. 더군다나 물론 검찰 출신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더군다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이 몇 명 정도는 들어갔어야 통상적인 변호인 구성인데 지금 정동기 민정수석도 빠진 마당에 지금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 물론 이게 변호인 선정이 그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얘기대로 자금이 부족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뷰]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변호인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김효재 정무수석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외부 대형 법인에 관련된 선임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총력전을 벌이려면 한 100억대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해듣고 나서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들리는 바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영상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저도 참 의외예요. 영상녹화는 검찰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가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를 안 했을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조서에만 문답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내가 수사받을 때 검사가 강압적으로 질문했다. 아니면 유도질문을 했다, 아니면 내가 답변한 게 그대로 안 적혔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영상 녹화를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물론 꼭 그렇게 나쁜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담스럽기 때문에 동의를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스러운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혐의사실이 20여 개가 보도되고 있지만 그거 다 잘못 와전된 거다. 이걸 내가 분명히 밝히고 그걸 영상 녹화에 의해서 남겨서 내가 법정에 가서도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증거로 쓰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한번 들어가볼게요. 20여 가지라고 하는데 그게 20여 가지라는 의미가 20개라는 건지 29개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명확한 건 17개고요. 20개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혐의들은 이미 다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그로 인한 비자금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뇌물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BBK 투자금에 관련된 회수에 있어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권력이 직권남용이 됐는지에 관한 부분 뇌물적인 성격으로부터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또 이 같은 뇌물의 성격으로 삼성 소송비용도 대납받았는지 그리고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할 때 나왔던 청와대 문건들 불법 반출 은닉이 사후에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관매직 저 부분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회장의 매관매직 지주 회장 선임에 관련된 부분으로 돈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관련된 혐의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천헌금과 관련된 것, 대보그룹과 관련된 것 , ABC상사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 저희가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17가지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검찰이 오늘 아침에 조사를 시작했을 텐데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무엇부터 물어봤을까요?

[인터뷰]
순서는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갈래가 되지만 죄명은 몇 가지 안 돼요. 뇌물도 어디서 받았느냐, 여러 사람한테서 받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되는 건데 크게 나누면 뇌물 부분. 그다음 다스와 관련해서 다스의 돈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담보도 없이 대출해 주고 이건 횡령 또는 배임입니다.

크게 나누면 뇌물 부분하고 다스 관련한 횡령, 배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뇌물 부분은 송경호 특수2부장 검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스와 관련한 횡령 부분 이런 부분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검사가 지금 조사를 해요. 그래서 순서는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는 한웅재 형사8부장이 K스포츠재단 이런 데 모금한 부분. 사실 70% 정도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고 나머지 뇌물 부분은 이원석 부장검사가 한 30% 정도만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요. 뇌물죄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뇌물죄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을까. 6:4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순서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투입할 거냐는.

[앵커]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꼬치꼬치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이시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어떤 방어논리로 오늘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다스에 관련된 관련성 부분을 어쨌든 처음에 검찰이 집요하게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MB 측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금의 흔적들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경 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은 있지만 나의 단독 회사가 아니라 가족회사여서 들여다봤을 뿐이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연관성 때문에 들여다본 그런 노력은 했었다라는 취지로 가족회사라는 취지로 방어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다스에 대한,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오늘 답이 어느 정도 잡힐까요? 아니면 계속 또 질문으로 남을까요?

[인터뷰]
오늘보다도. 오늘은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 거예요.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이 아니라 이미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건 확인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횡령, 배임, 증거인멸 이런 걸로 해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미 알려지기로는 다스 실소유주가 MB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다음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여기도 자수서 제출하면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일 테고 또 그 진술을 토대로 아마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 그 근거 자료는 뭐냐라고 또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류까지 준비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그런 결론을 안 냈다면 우리 지금 결론낸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얘기라고 했을 텐데 실소유주를 MB로 확인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검찰에서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이고 더군다나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로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MB가 부인하든 말든 우리는 갖고 있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아까 혐의가 20여 가지라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언론에 알려지거나 저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혐의 말고 이른바 제일 중요한 혐의를 검찰이 뭔가 혐의를 잡고 언론에 공개 안 한 게 공개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굵직한 것은 다 나왔고 다만 입증의 문제죠. 검찰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한 부분도 사실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수하면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보도된 특에서 범죄 혐의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검찰은 이미 시간이 더 많았어요,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이전에 소환할까도 하다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서 그동안 관련자들을 충분히 수사해놨기 때문에 혐의사실은 큰 변동이 없되 지금 증거는 굉장히 탄탄하게 해놨다고 검찰은 판단할 겁니다.

[앵커]
하도 많이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바로 그다음 단어가 다스거든요. 왜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이 중요한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다스 관련된 투자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의 투자금 사건이 대통령의 권한이 직권남용됐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스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전제가 되는 부분이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 것이냐.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냐 아니냐. 만약에 것이었다면 관련된 불법사항들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유주가 MB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가늠하고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첨언을 하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앵커]
저 쉬운 것 좋아합니다.

[인터뷰]
다스와 관련된 혐의가 뭡니까?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해서 어디로 돈을 빼돌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횡령이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다스에서 횡령을 하든 비자금을 조성하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죄죠. 그렇게 하고 다스가 투자금을 미국에서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데 삼성전자에서 돈을 대줬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삼성에서 돈을 주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직접 뇌물은 아니죠. 제3자 뇌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소유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앵커]
제가 대담 들어오기 전에 단신 하나 읽어드렸던 것 들으셨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인가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인터뷰]
법조인들은 아마 다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저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김백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거의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아서 했던 인물이거든요. 일적으로도 가깝고요.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가 된 상황인데요.

실제로 김백준 비서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특활비 관련된 부분을 이행을 했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떻게 보면 감싸줄 법도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언행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재판 전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교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 떠넘기기식의 책임 회피식의 이런 언쟁도 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추단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말고 다른 측근들도 지금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도 정리해볼까요?

[인터뷰]
대표적인 게 김희중 부속실장이죠. 김희중 부속실장은 MB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방미할 때였을 거예요. 방미할 때 김윤옥 당시 영부인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전달했다 이런 명백한 진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백준 총무기획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지금 처음에는 4억 원 받은 거 MB는 몰랐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검찰에서 거의 자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은 종범으로 기소한 거예요, 방조범으로. 정범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기획관의 그런 진술이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종범으로 기소하고 그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아예 명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MB 측에서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면담을 했을 겁니다. 변호인을 통해서든. 변호인은 비밀 리에 면담할 수 있으니까요,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MB 측의 뜻도 전달하고. 도대체 왜 그랬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죠. 그러다가 둘 사이가 더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저 얘기를 전해 드리고 할게요. 지금 검찰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은 아니고요. 중요한 피의자가 가면 이른바 백브리핑 형태로 하는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검찰에서 밝히기를 오전에 다스 그리고 차명재산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했다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답이 금방 왔네요. 다스 소유 아니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 개입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스 그리고 도곡동 땅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검찰에 따르면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를 했고요. 길어질 수도 이렇게 지금 들어왔네요. 윤석열 지검장 얘기입니다.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 사전 지시 안 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검찰에 편견 없이 조사를 해달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조사에 앞서서 당부를 했던 것 같고요. 검찰,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공식 브리핑을 한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워낙 중요한 피의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오전 상황이 그래도 대충 짐작이 갈 정도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무엇을 먼저 조사할 것 같으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이 먼저 투입된 것 같아요. 물론 다스 부분에도 소송비 대납은 뇌물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스 경영과 관련된 그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장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윤석열 검사장은 좀 통이 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니까 부하 검사들한테, 후배 검사들한테 많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원래 평소에 업무도 워낙 대형 검찰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3차장한테 각 분야별로 맡기고 큰 것만 나한테 보고해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사도 수사팀에 거의 일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라 이런 조언만 한 것 같고요. 또 MB 측에서도 이거 정말, MB 측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적폐청산이 국정과제로까지 되어 있고 하니까 결국은 청와대의 주문에 의해서 수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검찰에서 백브리핑한 내용 중에 자막으로 나간 것 중에 길어질 수도가 있습니다, 길어질 수도.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을 해볼까요? 과거 사례와 비교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길어진다는 건 야간 조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야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건 사전에 예측됐던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보통 10시 정도에 야간 조사 동의서를 받고 시작을 한다면 한 3, 4시간 정도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본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안 받으면 야간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걸 받는 시간이 10시쯤에. 동의하겠죠?

[인터뷰]
그러면 4시간 5시간 정도 조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2시, 3시 정도 될 거고 그때부터 조사했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사 열람하는 데 최소한 3, 4시간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와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요. 혐의가 뇌물에 관련된 부분이 따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일찍 이렇게 좀 더 새벽 2, 3시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은 아침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거거든요, 전부. 자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빨리 끝날 수 없어요.

[앵커]
일단 오전 조사에서는 다 부인했네요.

[인터뷰]
그러면 공방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정확하게 질문지의 페이지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 내용만 A4용지로 120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서 읽고 조서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잘못된 건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치고 하다보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을 봐서 제 기억으로 오전 7시경에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읽고 수정하는 시간은 그만큼은 안 걸릴지 몰라도 결국은 혐의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이 더 많은 거죠, 답변할 내용도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그러니까 길어지면 내일 새벽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좀 어렵지만 그다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거죠, 집으로?

[인터뷰]
그렇죠.

[앵커]
통상적으로 보면 갈림길은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물론 오늘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제껴두고 김백준 총무기획관만 생각해 보자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방조범으로 구속돼 있어요, 지금. 방조범은 주범을 도와준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그 판단이 맞고, 오늘 조사 결과 판단이 맞다고 하면 방조범을 영장청구해서 구속시켜서 기소를 했는데 주범을 어떻게 영장 청구를 안 하겠어. 그런 면에서는 그거 하나만 봐도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판단이 맞다면, 오늘 조사 결과 맞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앵커]
99% 이상,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형평성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게 부담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관련자로 보이는 공범들이 이미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속을 하면서 오히려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수사의 순서를 말씀 주셨는데 오전에는 다스라든지 이런 차명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오후와 이른 저녁에는 아마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뇌물에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마 야간 조사 동의 전에는 어느 정도 심증을 굳히고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인터뷰]
정치적인 파장은 이미 저는 결론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내에 주요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청와대와 여당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왔죠.

[앵커]
왜 이렇게 빨리...

[인터뷰]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보면 문무일 총장이 꼬리를 내린 형국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은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와서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대표나 일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과거의 것을 이렇게 낱낱이 들추어서 하는 게 결국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제 와서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관련 없다. 자유한국당조차도 이런 태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인 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절차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조사가 끝난 뒤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보통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시간이?

[인터뷰]
보통은 그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에 결정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이 필요하겠다라는 내부 결정을 이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뒤에 이런 시간이 불필요하게 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하루이틀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입장이 보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루이틀 정도면. 그러면 영장이 청구가 되고 나면 또 우리가 검찰에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법원에.

[인터뷰]
영장이 청구되면 소위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죠. 실질심사를 받는 날에 피의자를 데려와야 되니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속영장. 그날 법정에 데려와라. 안 나오면 강제로 데려와야 되니까 그걸 발부해요. 그러면 검찰이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검사실로 나오라 그래요, 그냥. 대부분 나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만 잡으러 가는 거죠. 검사실로 나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바로 법정 앞에서 만나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와서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치열하게 법정에서 검사 측의 입장 그다음에 피의자 측 입장 변호인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판사도 피의자한테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실질심사 구두 그런 공방이 오고 가는 과정이 끝나면 판사는 집무실로 돌아가서 검사가 보내온 수사기록을 쭉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과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사안이 정말 구속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앵커]
제가 왜 자꾸 시기, 이런 절차를 여쭤봤냐면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하느냐가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이 다음 관심이 국민들의 관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고. 그런데 말씀 아까 하셨는데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불가피하다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판사가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며칠, 열흘, 다음 주에 정리가 될까요?

[인터뷰]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저는 좀 애매한 답변일지 몰라도 크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하루이틀 사이에는 결정을 못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는 결정할 거예요, 영장 청구 여부를. 그러면 영장을 청구를 하면 실질심사 이런 걸 보통 사전영장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영장 청구된 그 영장을 사전영장이라고 합니다.

사전영장의 경우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보통 이틀 후에 영장실질심사일이 잡혀요. 그런데 기록이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 판사가 3, 4일 후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오늘 조사가 검찰 얘기대로 오늘로 수사를 종료한다면 영장 청구 전에 종료한다면 결정하는 데 일주일. 그다음 영장실질심사 받는 데 한 3, 4일. 그러면 늦어도 한 10일 이내에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도 그 정도 보시나요?

[인터뷰]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다만 저는 그것보다 하루이틀 정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검찰이 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아지면 좀 더 빠르면 다음 주, 내주 정도에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과까지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여유 있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조 변호사 말씀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할 때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아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때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총장으로서도 고뇌가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유 있게 잡아서 일주일이지 아마 그 이전에 빨리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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