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미투'...두 번 우는 성폭력 피해자

침묵 깬 '미투'...두 번 우는 성폭력 피해자

2018.03.02.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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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 변호사, 김겨울 / YTN STAR 기자

[앵커]
미투운동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체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미비점들이 많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다 개선되고 개정돼야 되는 때겠죠. 오늘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법률가인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미투 파문 초기부터 현장을 취재했었던 김겨울 YTN스타 연예부 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겨울 기자 많이 바쁘다고요.

[기자]
네. 아무래도 연예계까지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바쁘게...

[앵커]
어떤 현장들 어떻게 취재하고 있나요?

[기자]
지금 최근에 오달수 씨가 영화계에 지금 미친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오달수 씨가 현재 드라마를 하차하고 그리고 오달수 씨 출연 개봉 영화들이 연이어 어떤 방안을 찾을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건 취재 안 하시고요?

[기자]
조민기 씨부터 오달수 씨 그리고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곽도원 씨라든지 지금 연예계 전반에 스타들이 나올 때마다 또 소속사와 그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나 작품들 관계자들 계속 취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지금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연예계의 상황은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작품들이 사실 배우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제작사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빚어지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게 지금 김 기자가 보기에 꽤 한 달 가까이 취재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올 것은 대략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빙산의 일각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까?

[기자]
사실 제가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아직은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앵커]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이 한두 명의 아주 극히 돌출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더 만연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 것인군요.

[기자]
저희 쪽으로도 미투 관련 피해를 당했다고 직접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제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리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되면 될수록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제보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 취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기자]
아무래도 무고한 분을 사실 범법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좀 먼저 확실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앵커]
들어보고요. 피해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러고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된 분 쪽하고 접촉을 하나요?

[기자]
직접 연락을 하고요. 실제로 조민기 씨 경우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선우재덕 씨같이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이 없다고 하신분도 직접 연락해서 직접 들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고 사실은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서 사실 이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성의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컨대 가해자로 지목된 조민기 씨, 처음에는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통화해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사실 처음에는 통화를 했을 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 강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술이 취하신 음주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성의식 이른바 가해자의 성의식.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은 지금 우선 변호사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런 현상들을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관점으로 들여다 보니까요.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미투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위드 유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지 실제 이게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근절될 수 있나. 이게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와 관련된 현재 법규들 중에서 제일 문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아마 피해자들 중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UN인권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폐하라는, 그 법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계속 무고 사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놔두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성폭력당한 사실을 특정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형사처벌이 되나?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2차 피해가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는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은 명예훼손으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조문 다시 한 번 볼까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지금 법에 있기는 한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지만 이렇게는 잘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법원이?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UN에서 2015년부터 한국에 계속 폐지하라고 권고했듯이 다른 나라는 이 법조항이 남아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이게 권력이랑 결합돼서 권력형 성범죄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 또 단순한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되도록이면 처벌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소만 돼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 무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위축이 되거든요.

[앵커]
경찰서도 가야 되고.

[인터뷰]
수사기관에도 가야 되고 또 고소했다 이런 얘기 알려지고 이러면 나도 범죄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범죄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에라도 무죄를 받기까지 여성계라든가 법조계에서 좀 도움을 주고, 변론에 도움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건을 안 하든지 기소를 안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해자 쪽에서는 계속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금전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전 요구 같은 게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은 개인의 이익일 수도 있고 주장만일 수도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 기관이고 처벌에 있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 일정 부분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면 미투라는 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게 불거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아직은 미투 운동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거든요.그런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미국에 저희가 리포트 같은 걸 보면 어떠냐면 강간, 성폭력 범죄에 의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한 45%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45%는 무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 그러니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일 경우에 어떤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걸 보고 시각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수사기관에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요즘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성수사관, 여성경찰관, 여성 검사 이런 분들 그리고 여성판사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분들이 개입이 되면 좀더 이런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앵커]
김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들, 제보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든가 두려워 하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던가요?

[인터뷰]
네. 사실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보다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진 분을 하다 보면 보통 배우들을 지망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투에 참여하는 걸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과 함께 아무래도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고 또 상하 구조가 확실한 조직이다 보니까 문화계 쪽에서 이걸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지금 실명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는 분들은 용기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그것도 당연히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러면 익명으로 해서 이걸 고발하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피해자가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익명으로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밑에 나가는 자막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권력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계나 법조계, 시민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다 적폐청산 기구, 성폭력도 적폐죠, 사실. 가장 큰 적폐죠. 적폐청산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줘서 그 피해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신고하는 시점부터 보호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느끼게 해 줘야 되고요. 권력을 계속, 가해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면 할 수 없거든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그러니까 가해자의 경우에 진짜 신고가 있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정부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많이 하죠, 문화예술계 쪽은. 거기서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그 권력을 내려놓게 제도적으로도 그 부분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줘야죠.

[앵커]
고소고발은 실명으로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원래 공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명을 공개를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예컨대 취재가 제보가 들어오면 실명 공개가 안 되더라도 취재 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특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이 알려지면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봐 제가 보호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또 피해자는 2차 피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원시하거나 이런 눈초리가 또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할 때는 피해자를 또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 주시면 좋겠죠.

[앵커]
김 기자가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걸 내가 폭로하고 제보하면 이후에 내 앞길이 막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의 저변에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낙인을 찍는, 저 사람이 그런 제보를 했었다더라,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인데 실제로 업계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성관계라는 게 꼭 남녀사이가 아니라 권력과 사실 권력관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문화계 쪽에는 앵커님도 아시듯이 누가 저 연예인 되고 싶어요라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찌보면 지금 미투에서 가해자들로 지목된 분들 대부분 단원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극영화과의 교수라든지 얼굴이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제작자, 배우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앞길을 막는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워낙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지인이나 이분들의 파급력이 상당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자 생활하면서 이번에 미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기자]
그동안에는 이제 그분들의 권력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쉬쉬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는맞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드러나면서, 이분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실제적으로 연희단거리패 같은 경우에는 해체를 하기도 했고요. 사회 안의 조직이 좀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갖게 되는 그 자체가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구조를 좀더 개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이게 어떤 공채시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채용하고 등용하는 그 시스템의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사실 영화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영화 안에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감독들 모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의 작품에 있어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연기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함께 호흡했을 때 어떤 게 있다라는 평판도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배역에 있어서는 오디션보다는 그동안에 사실은 평판이라든지 그동안의 스타성으로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금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좀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게 많이 알려진다면 사실 오디션이나 이런 문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이기는 합니다.

[앵커]
사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어느 한쪽 측면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죽 하면 할리우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를 봤더니 징역형의 비중은 적고 20%대에 불과하고 특히 추행은, 성추행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2014년에서 2016년에 주로 성폭력 범죄 1심 판결에 대해서 이 부분 분석을 한 건데요. 원래 그 전에는 어땠냐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남성 판사들도 많고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도 좀 있어서 어떤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법조인들이나 여성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노력도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명정상태라고 아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감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판결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기준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판사들도 생각이 바뀌게 됐고 또 여성 법관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져서 명예가 있으면서 권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이 알려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권력이 사라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미투 운동 같은 게 활발해지면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성추행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느그러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법조는 항상 후행을 하기는 하지만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알 수 있는 게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성폭력 중에서도, 성범죄 중에서도 상습 강제 추행, 강제 추행의 경우에상습성이 있으면 또 엄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준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친고죄 이 부분이 요즘에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이게 폐지된 게 2013년 6월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전의 일이라도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추행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때 상습강제추행 처벌 부분이 생겨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합리적으로 되는 것은 그전에는 합의를 해서 돈을 공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범죄 형을 낮추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니면 가족들, 어린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합의금을 주고 사실 어린 여성인데 이게알려져서 뭐가 좋겠느냐, 딸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도 설득하고 물질적으로 보상도 하고 법원에서 양형에도 그게 배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처벌이 면제됐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그래서 이제는 친고죄가 폐지가 되고 합의하고 상관없고 그렇게도 됐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강제추행은 2010년부터 처벌이 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상습강제추행 거기에 적용됐었던 사례가 지금 보여드린 서울대 교수 사건인데요.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사실 저희가 상습강제추행이 아니고 강제 추행인경우에는 그냥 그전에는 2008년 초부터 2014년 7월까지 주로 성추행이 있었던 거죠.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0년에 이게 상습강제추행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법조계에서도 관심이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한테 최근에 손해배상도 판결이 났습니다.

[앵커]
상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상습성이라는 건 첫 번째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고요. 그런데 초범도 있겠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 한 명한테 여러 번 한 것보다는 여러 명한테 한 것이 여러 명한테 좀 더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고요. 보통은 3명 이상이면 상습성이 인정되기가 아주 수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오늘 이두아 변호사님 그리고 김겨울 YTN 스타연예부 기자님 두 분 이야기 듣고 있는데 두 분이 서로 말씀하실 때 이분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이분이 서로 공감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가운데서 듣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그동안 공감을 해 왔던 문제이구나, 여성들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은 시인도 예컨대 문단 또는 문단을 취재했던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 얘기도 뒤늦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연예계 특히 이런 일들이 언젠간 있을 줄 알았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까, 김 기자는?

[기자]
저는 연예부 기자를 10년 좀 넘게 하면서 사실 이러한 일을 풍문으로 들었다라고 하죠. 풍문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실명을 밝히고 또 이렇게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한 경우들은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건데요. 사실 있을 수 있었다,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아까 그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보도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보다는 기존에 지금 나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성의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의식부터 바뀌어야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건 다들 하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느낍니까, 잘못된 성의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성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어떤 배우들의 입장 발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데요.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입장을 발표할 때 실제로 그때는 연애 감정이었다라든지 그리고 격려하려고, 조민기 씨가 입장 발표한 것은 격려하려고 안아줬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성의식. 어찌보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할 때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성신문을 보면 패미니즘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키자는 청원이 20만 명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는데 지금은 숫자가 넘었을 거예요, 청원이. 그런데 그게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키워진다라고 하듯이 남성도 패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자란. 그러니까 군대나 사회에서 성 기준에 대해서 저절로 세뇌되는 내지는 습득되는 관행으로 지금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택 연출가가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법조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걸 근절하려면 젊은 세대, 어린 세대부터라도 패미니즘에 대해서 여성, 남성 모두 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몇 인 이상 이러면 그런 부분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점점 여성들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점점 여성들의 권익도 향상되고 직장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게 사실 꼭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는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양성이 평등하다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점 존중돼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좀 더 교육해야겠다, 학교에서 해야죠?

[인터뷰]
네. 학교에서. 그 부분을 양성평등에 대해서 예산이 많거든요. 양성평등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주 이른 나이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부분 교육을 해야죠, 양성 평등에 대해서.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지금 국회 정당 이쪽은 건강한가, 괜찮은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저의 경우에 제가 거의 막내였죠, 여성 중에. 그리고 대부분 여성 의원님들이 걸크러시적인 분들이 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활동을 활발히 못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항상 여성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이제 저희가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문제 ,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깝습니다.

[앵커]
여성도 의원이지만 여성 의원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시니까.

[인터뷰]
당직자나 그런 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지 못해서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무관심도 저도 무관심한 사람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냐 하면 침묵의 카르텔이라표현을 많이 쓰죠.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토양에서 이게 자랐다, 침묵한 사람들이 공범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무관심했던 사람, 그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는 좀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들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국회나 정당에서 그런 것들이 만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침묵의 카르텔 그 말씀하셨는데 취재하실 때 소속사라든가 아니면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취취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쪽의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자]
사실 분위기가 좀 나뉘기는 하는데요. 아직도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면 무서워서 어떻게 남녀가 함께 일을 하냐고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그동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안에서 특히 성적인 문제가 좀 말끔하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들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특히 문화예술계, 연예계 이런 쪽에서 정말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도 저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계 쪽에는 사실 유명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미지 특히 그런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배우라든지 제작자로서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일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종이 되는 거죠, 경종이 울린 거죠, 지금.

[인터뷰]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일본은 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뒷받침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만나시면 여성들끼리 법조인들끼리나 친구들끼리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들 나누세요?

[인터뷰]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남자분들이 껴있는 경우 조심해야겠다, 옷깃도 안 스치려고 조심하려 하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말도 아주 조심하고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냐고 하면 혹시 실수할까봐 아예 입을 다무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법이라는 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기준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다, 누가 이런 기준으로 처벌받았다라고 하면 아,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조심을 해요, 행동을. 저희 법조인부터 조심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게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계속 이런 화제를 다루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그냥 집 안에서 일하든 집 밖에서 일하든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다들 조심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생기죠.

[앵커]
같이 술 마시고 하는, 저녁에 늦게까지 술마시고 노래방 가기도 하고 이런 문화도 좀 개선되는,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인터뷰]
노래방을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앵커]
노래방에 잘 안 가죠, 요즘.

[인터뷰]
2차는 안 가고 가정으로 빨리 복귀하자 이렇게 이야기아고 계십니다.

[앵커]
김겨울 YTN 연예부 기자 계속해서 미투 파문 초기부터 취재하고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취재하시면서 느끼신 점 또 제가 안 여쭤봤는데 이런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자]
사실 어제 조민기 씨한테 성희롱을 당했다는 어떤 피해자 여성분의 카톡이 공개되었었는데요. 그 카톡 안에 있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댓글에 있어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 카톡에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다정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저의 후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성폭력은 남자, 여자라서 빚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희롱을 당했을 당시에 그 여성이 이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 카톡을 읽어보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절대로 여성도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라는 논리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도 기자로서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논쟁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피해자들에게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 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 권력의 문제가결합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겠지만 영부인께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얘기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민변이나 여성시민단체가 좀 더 활발히 나서야 할 때고 여성 지도자들 급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언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피해자인데 왜 그런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것 보냈느냐 저도 들으니까 좀 더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좀더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은 사실 갑을관계에서 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 자신의 커리어나 자신의 프로로서의 모습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여자가 붙어서 여성 법조인의 경우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여자 변호사라서 그러는구나, 변호사로 평가받지 않고 여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까봐 겁이 나서 거기에 적당히 순응하는 경우도 이것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할 때고요. 그게 범죄가 돼서 판결이나 수사기관에서 보거나재판에서 볼 때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성 경찰관, 여성 수사관, 여성 판사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 꼭 여성 인사들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미투 파문의 법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한 취재담 이두아 변호사님, 김겨울 YTN스타 연예부 기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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