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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창문을 열면 바로 앞 빌딩과 맞닿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맞은 편 빌딩이 재건축 되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조망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C&M 김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상복합아파트 3층에 사는 노신경 씨.
요즘 그는 방에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예전엔 해가 훤히 들어왔지만 이젠 불을 켜지 않고서는 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노신경, 송파구 잠실동]
"방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뒤쪽도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고..."
노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
같은 아파트 6층에 사는 김영희 씨 댁은 더합니다.
거실 중간서부터 주방까지의 공간이 늘 어둠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영희, 송파구 잠실동]
"외출했다 들어오면 커텐도 열고 창문도 열고 싶은...전혀 그런걸 못하고..."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세대는 전체 96세대 가운데 54세대.
처음 입주했던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낮은 3층짜리 상가건물이 지상 14층의 사무실 빌딩으로 재건축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리는 얼마나 나올까?
공사장 펜스에서부터 이 곳 빌딩까지의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결과는 1m 남짓.
실제 신축 중인 빌딩이 들어서면 적게는 1.5m에서 많게는 2.7m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지척에서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김광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구청에 수차례 진정도 해보도 저희 입장...표현도 했는데, 그 사람들른 단지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법률상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조망권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주민들은 지난 해 말,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 아침,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된 주민들.
이 모두가 합법이라는 게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C&M 뉴스 김정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창문을 열면 바로 앞 빌딩과 맞닿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맞은 편 빌딩이 재건축 되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조망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C&M 김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상복합아파트 3층에 사는 노신경 씨.
요즘 그는 방에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예전엔 해가 훤히 들어왔지만 이젠 불을 켜지 않고서는 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노신경, 송파구 잠실동]
"방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뒤쪽도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것 같고..."
노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
같은 아파트 6층에 사는 김영희 씨 댁은 더합니다.
거실 중간서부터 주방까지의 공간이 늘 어둠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영희, 송파구 잠실동]
"외출했다 들어오면 커텐도 열고 창문도 열고 싶은...전혀 그런걸 못하고..."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세대는 전체 96세대 가운데 54세대.
처음 입주했던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낮은 3층짜리 상가건물이 지상 14층의 사무실 빌딩으로 재건축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리는 얼마나 나올까?
공사장 펜스에서부터 이 곳 빌딩까지의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결과는 1m 남짓.
실제 신축 중인 빌딩이 들어서면 적게는 1.5m에서 많게는 2.7m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지척에서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김광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구청에 수차례 진정도 해보도 저희 입장...표현도 했는데, 그 사람들른 단지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법률상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조망권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주민들은 지난 해 말,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 아침,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된 주민들.
이 모두가 합법이라는 게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C&M 뉴스 김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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