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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천만 원 넘는 상습 체납자 10,621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 모 씨였습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은순 씨로, 지난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25억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나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ㅣ양일혁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가운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천만 원 넘는 상습 체납자 10,621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 모 씨였습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은순 씨로, 지난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25억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정보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나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ㅣ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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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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