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차에 사람 없다"던 주민...주차타워 추락사, 책임은 누구?

[자막뉴스] "차에 사람 없다"던 주민...주차타워 추락사, 책임은 누구?

2025.10.25. 오전 10: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오피스텔 입주민 40대 A 씨가 주차타워 안에서 떨어져 숨진 건 지난 2023년 1월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타워 출입구 안쪽에 차를 세운 뒤 요금을 받고 떠났고, A 씨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다른 입주민 B 씨는 차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입고 스위치를 눌렀고 A 씨 차는 15층 높이로 이동했습니다.

한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벌어진 공방.

법원은 주차타워를 조작한 B 씨와 평소 타워를 관리하던 오피스텔 경비원, 관리소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비원은 차에 사람이 없다는 입주민 말만 듣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은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민을 교육하고 경비원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 B 씨는 차량 선팅이 짙어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거나, 전화를 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 모두 항소해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요금을 받고 A 씨 의사에 따라 차량을 두고 떠나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영상편집ㅣ지대웅
디자인ㅣ임샛별
자막뉴스ㅣ김서영 최예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