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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캄보디아로 떠나려는 그런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속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전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전진배치, 그리고 이런 선제적 출국 제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배
이틀 전부터 경찰관들이 캄보디아행 탑승구에 배치돼서 실제 출국을 시도는 하는 인물들 중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고 출국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대 남성도 제지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고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외 출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즉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무엇보다 항공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텔레그램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꾀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꾀어내고 있더라고요. 안 잡힌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 박성배
워낙 오래전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온라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경찰도 집중 단속을 단행하자 일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포통장 모집책을 장집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즉 장이 해외에 출국하겠다고 고집하면 경찰이 막을 근거가 없고 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비웃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실제로 전형적인 수법, 예를 들어서 항공권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해외에서 단순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책 모집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 단서로 기능하고 관련된 대화내역 등을 분석해 보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이 상당히 짙게 제기되는 이상 이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그런데 텔레그램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간다고 하면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피해서 이것저것 논리를 들어서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 박성배
이때는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경찰은 수사경찰이기도 하고 행정경찰이기도 합니다. 행정경찰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할 의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불신검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적어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착한다면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행정경찰 작용과 사법경찰 작용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이와 같이 굳이 나가겠다는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논리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대담발췌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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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캄보디아로 떠나려는 그런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속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전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전진배치, 그리고 이런 선제적 출국 제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배
이틀 전부터 경찰관들이 캄보디아행 탑승구에 배치돼서 실제 출국을 시도는 하는 인물들 중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고 출국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대 남성도 제지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고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외 출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즉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무엇보다 항공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텔레그램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꾀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꾀어내고 있더라고요. 안 잡힌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 박성배
워낙 오래전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온라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경찰도 집중 단속을 단행하자 일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포통장 모집책을 장집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즉 장이 해외에 출국하겠다고 고집하면 경찰이 막을 근거가 없고 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비웃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실제로 전형적인 수법, 예를 들어서 항공권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해외에서 단순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책 모집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 단서로 기능하고 관련된 대화내역 등을 분석해 보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이 상당히 짙게 제기되는 이상 이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그런데 텔레그램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간다고 하면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피해서 이것저것 논리를 들어서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 박성배
이때는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경찰은 수사경찰이기도 하고 행정경찰이기도 합니다. 행정경찰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할 의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불신검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적어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착한다면 이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행정경찰 작용과 사법경찰 작용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이와 같이 굳이 나가겠다는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논리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대담발췌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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