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기 6년 채울 수 있을까...조희대 '자진사퇴' 가능성 보니 [Y녹취록]

대법원장 임기 6년 채울 수 있을까...조희대 '자진사퇴' 가능성 보니 [Y녹취록]

2025.09.16.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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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오늘 아침 또다시 맞붙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긴 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 문제 때문에 2027년까지가 임기더라고요. 그때까지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저는 박상혁 의원의 말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난 대선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개입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상혁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것을 입법부에, 그리고 그것도 한 정당의 요구로 사퇴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사퇴하는 모습이 아닌 이런 사안들이 다 잠잠해졌을 때, 이런 갈등 상황이 아니라 한쪽의 요구에 의한 형국이 아닐 때쯤에, 잠잠해졌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입장이신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된 이런 압박에 자진사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헌법에 몇 년간 임기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이 5개 정도 직군에 대해서 만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입법부, 사법, 행정부 최고위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각자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행정부가 임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든가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삼권분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법부를 해임하고 입법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각각이 전부 다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해 줬는데 이걸 만약에 준수하지 않고 도중에 사퇴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또다시 헌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그런 혐의가 추가돼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쫓겨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유죄 파기환송 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 그렇게 늦게 대법원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지연해 왔고 재판을 지연해 왔지 않습니까? 수사받을 때는 묵비권 했고 불출석했었고요. 재판받을 때는 송달 미수령을 26번이나 하고 27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마치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 말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상일> 반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토론도 없이 독자적인 결단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선거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무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삼권에 해당하는 권력기관들은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사법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민의 선택인 선거라는 것을 사법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 정당의 요구로 물러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신의 결단으로 적정한 시점에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에 시점의 문제는 있겠지만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겠고요.

◆이준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모든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때 사법적인 절차를 존중해서 그때 재판이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돼서 제 타이밍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려졌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죠. 그런데 5개 재판에 대해서 하나도 가려진 게 없이 계속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선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본인들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유죄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나는 일인 거예요.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근원적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데 그런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부의 절차를 준용하지 않은 그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알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는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뭘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을 반성하셔야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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