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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한 배달기사가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기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배달 도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젓이 소변을 봤다”며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기사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화면에는 해당 기사가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과,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소변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담겼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급해도 공용공간에서 이럴 수는 없다”, “본인이 사는 집에서도 그러겠냐”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급해서 그랬다면 치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노상 방뇨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기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배달 도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젓이 소변을 봤다”며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기사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화면에는 해당 기사가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과,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소변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담겼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급해도 공용공간에서 이럴 수는 없다”, “본인이 사는 집에서도 그러겠냐”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급해서 그랬다면 치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노상 방뇨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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