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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건희 씨가 청탁 선물을 받고 나서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에 밝힌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 부분도 특검 쪽에서 밝혀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 윤기찬
그렇죠.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내기 전에 이거를 자수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검이 처음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최종 자수서가 완성될 때까지 수사기관하고의 어느 정도 의사 연락이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써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에 보면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 정도 구성요건을 적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물론 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자수서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처음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따라서 특검이 이 회장을 불러서 그걸 확인하는 이건 형식적이라는 거죠. 조사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형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확인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추궁할 수는 있죠. 추궁할 때 만약 여기서 부인하게 되면 대질까지도 가능하겠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가 기업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하죠. 안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국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매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자수서를 제출한 배경이 이봉관 회장이 지금 이 사안은 알선수재에서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배경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서는 알선수재에서 선을 긋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둘 다 배경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 윤기찬
그러니까 이 회장 입장에서 보면 알선수재 혐의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다면 본인은 뇌물공여 혐의가 없어요. 특이하게 알선수재라는 것은 형법에 있는 죄가 아니고 특가법에 새로이 만든 죄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알선수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공무원한테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경우에 실제 청탁으로 이어져서 뇌물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공여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데 거기에 써진 내용을 보면 거기서 머문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본인 사위 부탁을 했다, 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했다. 이런 것들이 죄의 성립 여부를 봤을 때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을 겨냥한 자수서라고 보여지고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거든요.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자수가 되면 감경형이 돼요.그러면 특경은 구형 자체를 집행유예 구형을 하겠죠.
[앵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씨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특검 쪽에서는 뇌물죄까지도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뇌물죄랑 알선수재랑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가능할까요?
◇ 이승훈
뇌물죄는 목걸이를 받을 때 대가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 사위를 공직에 좀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보, 목걸이를 받으면서 자기 사위를 좀 비서실장이라든가 공직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라고 상의를 해서 목걸이를 받음과 동시에 대가성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희건설 회장은 뇌물죄의 증제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았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 진술해버리면 뇌물이 공무원과의 공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모관계가 절단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알선수재가 되는 거고요. 비공무원이 이런 뇌물성 목걸이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목걸이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공직에 알선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최고가 5년이고 뇌물죄는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잖아요. 양형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도 사위들이 검사, 판사, 검사더라고요. 법률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미 관련 조사에 의해서 준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줬다라고 얘기하되 뇌물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뇌물죄 여부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알선수재로 가면 알선증죄죄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빠질 거예요라고 하는 법률 검토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꾸라지 같은 것이고 실제 특검에서는 그러면 이 목걸이를 어떻게 범죄사실로 특정짓냐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를 빌렸다고 하는데 빌린 사람이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건 뇌물로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반클리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목걸이가 6000만 원짜리다 보니까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직후에 이 산 사람을 보니까 서희건설인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구입할 때 현금으로 샀다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30대 같은 50대에 선물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매장 직원들이 김건희 씨에게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다 범죄사실 혐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검에게 굉장히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희건설도 자수서를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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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건희 씨가 청탁 선물을 받고 나서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에 밝힌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 부분도 특검 쪽에서 밝혀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 윤기찬
그렇죠.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내기 전에 이거를 자수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검이 처음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최종 자수서가 완성될 때까지 수사기관하고의 어느 정도 의사 연락이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써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에 보면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 정도 구성요건을 적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물론 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자수서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처음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따라서 특검이 이 회장을 불러서 그걸 확인하는 이건 형식적이라는 거죠. 조사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형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확인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추궁할 수는 있죠. 추궁할 때 만약 여기서 부인하게 되면 대질까지도 가능하겠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가 기업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하죠. 안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국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매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자수서를 제출한 배경이 이봉관 회장이 지금 이 사안은 알선수재에서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배경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서는 알선수재에서 선을 긋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둘 다 배경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 윤기찬
그러니까 이 회장 입장에서 보면 알선수재 혐의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다면 본인은 뇌물공여 혐의가 없어요. 특이하게 알선수재라는 것은 형법에 있는 죄가 아니고 특가법에 새로이 만든 죄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알선수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공무원한테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경우에 실제 청탁으로 이어져서 뇌물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공여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데 거기에 써진 내용을 보면 거기서 머문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본인 사위 부탁을 했다, 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했다. 이런 것들이 죄의 성립 여부를 봤을 때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을 겨냥한 자수서라고 보여지고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거든요.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자수가 되면 감경형이 돼요.그러면 특경은 구형 자체를 집행유예 구형을 하겠죠.
[앵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씨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특검 쪽에서는 뇌물죄까지도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뇌물죄랑 알선수재랑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가능할까요?
◇ 이승훈
뇌물죄는 목걸이를 받을 때 대가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 사위를 공직에 좀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보, 목걸이를 받으면서 자기 사위를 좀 비서실장이라든가 공직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라고 상의를 해서 목걸이를 받음과 동시에 대가성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희건설 회장은 뇌물죄의 증제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았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 진술해버리면 뇌물이 공무원과의 공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모관계가 절단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알선수재가 되는 거고요. 비공무원이 이런 뇌물성 목걸이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목걸이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공직에 알선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최고가 5년이고 뇌물죄는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잖아요. 양형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도 사위들이 검사, 판사, 검사더라고요. 법률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미 관련 조사에 의해서 준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줬다라고 얘기하되 뇌물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뇌물죄 여부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알선수재로 가면 알선증죄죄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빠질 거예요라고 하는 법률 검토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꾸라지 같은 것이고 실제 특검에서는 그러면 이 목걸이를 어떻게 범죄사실로 특정짓냐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를 빌렸다고 하는데 빌린 사람이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건 뇌물로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반클리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목걸이가 6000만 원짜리다 보니까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직후에 이 산 사람을 보니까 서희건설인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구입할 때 현금으로 샀다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30대 같은 50대에 선물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매장 직원들이 김건희 씨에게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다 범죄사실 혐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검에게 굉장히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희건설도 자수서를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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