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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어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 사이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33명, 캐나다 8명이 그 뒤를 이었는데, 중국인 수는 전월 동기 40명에서 14명(3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서도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 거래는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규제를 피해가다보니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 발의안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도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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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어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 사이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33명, 캐나다 8명이 그 뒤를 이었는데, 중국인 수는 전월 동기 40명에서 14명(3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서도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 거래는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규제를 피해가다보니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 발의안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도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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