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들 '청천벽력'...인터넷 게시판에 문의 폭주 [지금이뉴스]

미국 한인들 '청천벽력'...인터넷 게시판에 문의 폭주 [지금이뉴스]

2025.06.28. 오전 09: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미국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28개 주 내 한인 사회에서는 주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이 자녀의 기본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해줄 수 없게 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출생시민권 중단 정책과 관련해 문의하거나 걱정하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출생 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국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판례나 근거는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며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일부 주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돼도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정책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앵커: Y-GO
기자: 이승윤
자막편집: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