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13년 동안 2,092회' 성폭행...충격받은 친모도 비극 [지금이뉴스]

미성년 의붓딸 '13년 동안 2,092회' 성폭행...충격받은 친모도 비극 [지금이뉴스]

2025.05.27.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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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이던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과 위자료 3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음란물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B씨에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피해자가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2008년~2020년 7월) 동안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 B씨와 같이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B 씨는 A씨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친모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후 A씨 고소로 B씨는 구속됐습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아 승소했고, B씨는 성범죄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와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는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공단은 A씨에게 장기적으로 피해가 계속된 점, 범행 정도가 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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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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