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영향 없나? [지금이뉴스]

'자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영향 없나? [지금이뉴스]

2025.03.08.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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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17일까지 어떤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는 확보했지만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 관계자도 "공수처 발 자료가 없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이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공수처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는데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게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법리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체적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에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했거나, 주요 증언이 있었고, 그러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헌재 탄핵심판에 주요 증거로 쓰였다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도 중앙일보에 "탄핵심판은 징계 절차고 형사재판은 형벌 절차여서 성격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헌법과 형법으로 서로 다르다"며 "형사 재판에서의 구속이 취소됐다해도 탄핵 절차에 있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행위는 이미 변론 종결을 통해 증거조사와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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