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의 20배..."최태원, 경영권 흔들리는 규모" [Y녹취록]

1심 선고의 20배..."최태원, 경영권 흔들리는 규모" [Y녹취록]

2024.05.30.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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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번 판결이 법조계, 다른 소송들, 여성단체에까지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경제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SK 주식이나 어디에 영향이 없을까요?

◆손정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주식 담보대출도 이렇게 큰 금액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사실상 이 주식에 대해서 경영권이 흔들리는 규모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재산분할금은 확정돼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자료 같은 경우는 가집행이라고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도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서 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 시한을 미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간혹 이렇게 항소심 재판까지 나오고 대법원 단계에서 재판 외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이 금액을 상호 합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가 여지도 보면서 살펴봐야겠지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이 1조 원대가 넘게 나왔는데 섣불리 재판에서 합의할 실익도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상고를 한 후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합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정혜>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 큰 금액을 마련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너무나 막대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1조 원대라고 한다면 주식 비율로 따졌을 때 상당한 경영권 행사를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할 수도 있는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양쪽이 어찌 됐든 지금 온 가정의 자녀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성년에 이른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협력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은 이제 최 회장 측일 것 같고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쪽은 노소영 관장 측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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