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징계 수위 낮아져... '파면' 아닌 '해임' 처분 [지금이뉴스]

조국 서울대 징계 수위 낮아져... '파면' 아닌 '해임' 처분 [지금이뉴스]

2024.03.27. 오후 5: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은 파면보다 해임의 수위가 낮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고,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기자 | 이유나
AI 앵커 | Y-ON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