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에 4억 원 합의금?...김하성 진실공방 '의문점 한 가지' [Y녹취록]

몸싸움에 4억 원 합의금?...김하성 진실공방 '의문점 한 가지' [Y녹취록]

2023.12.11.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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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임혜동 선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4년 동안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하성 선수 측은 그냥 몸싸움이 있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습적 폭행이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4억 원이라는 합의금을 가져간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4억 원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조사할 거예요.

◇앵커> 2021년에 폭행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에 근접하는 데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4억 원이요. 김하성 선수가 어떤 명목으로 준 걸까,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죠?

◆김광삼> 그런데 약간 의문은 있죠. 뭐냐 하면 폭행을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명한 공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폭행, 협박 이런 것과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김하성은 본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그 당시에 4억 원을 줬냐. 이게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김하성 측 주장은 본인이 그 당시에 병역특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현역으로 소환돼서 입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앞으로 선수생활은 치명적일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4억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앵커> 일종의 약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Y녹취록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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