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자막뉴스] 수리비 1,600만 원 '날벼락'...두 번 우는 피해자

2022.07.02.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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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비가 오던 캄캄한 밤.

백성욱 씨는 차를 몰다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던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겁니다.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끝내 물체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전동 킥보드였습니다.

[백성욱 / 피해자 : 갑자기 바닥에 뭐가 있어서 부딪히고 나서 보닛, 에어백이 다 튀어나와서 사람인가 싶었는데, 내려서 확인해보니 킥보드만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백 씨는 오른발이 페달 사이에 끼어 발목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또 차량 범퍼와 후드·하부 일부가 파손돼 수리비만 천6백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백성욱 / 피해자 : 보닛에 에어백이 달려있잖아요, 보닛 올라오니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은 것 같아요. 경찰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누가 버렸는지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은 처음엔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일부만 보상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백성욱 / 피해자 :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맨 처음에는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진행되고 차 견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치료 중에 만나니 (보험사 측은) 재판을 하든지 해야겠다….]

올해 초에도 서울 잠원동 도로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차량 운전자는 대여 업체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보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보험 가입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킥보드 대여업체 13곳이 참여해 보험 표준안을 만들긴 했지만, 대인 4천만 원·대물 천만 원 이하로 한도가 낮고, 의무가 아닌 권고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운행 도중에 접촉 사고도 중요하지만 방치됐을 때 차량 접촉은 별개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 체계적인 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긴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그래픽 : 이상미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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