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만 3천 번' 복권 당첨된 美 가족...사기 혐의로 기소돼

'8년 동안 만 3천 번' 복권 당첨된 美 가족...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1.08.25.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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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만 3천 번' 복권 당첨된 美 가족...사기 혐의로 기소돼
미국 복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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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만 번이 넘게 복권 당첨금을 타간 미국 부자(父子)가 사기 및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뉴욕타임스는 매사추세츠주 주민 알리 자파르(63)와 그의 두 아들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 자파르 형제가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의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자파르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무려 1만 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돼 상금을 받았다. 가족이 당첨된 복권은 대부분 긁어서 당첨금을 확인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지금까지 이들이 수령한 당첨금은 2,100만 달러(약 24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제출된 복권청구서를 근거로 2019년 알리 자파르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었으며 아들 모하메드가 3위, 유세프가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은 "아무리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족이 이만큼이나 자주 복권에 당첨됐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복권에 당첨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대리 수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복권 당첨금이 600달러(약 70만 원) 이상일 경우 당첨자가 그동안 미납한 세금이나 미지급한 자녀양육비 등을 먼저 공제해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이 밀려있는 당첨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이들 부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당첨금을 대리 수령할 경우 관행에 따라 10%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사는 "세금이나 다른 빚을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당첨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현지 경찰은 이들에게 복권 대리 수령을 맡긴 당첨자들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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